직장내 CCTV 악용한 ‘신종 갑질’ 기승
직장내 CCTV 악용한 ‘신종 갑질’ 기승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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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간 휴식했다고 해고"...직장갑질119 "올해 상반기 제보 중 'CCTV감시' 11.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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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1 대표이사의 가족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한 가족회사에서 일하는 A씨는 동료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제보했다. 동료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자 사측은 CCTV를 캡처해 카톡으로 보내고 잡담한 증거라며 해고했다.

#2 B씨는 사측이 ‘도난방지용’이라면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더니 직원들을 사사건건 감시하고, 점심시간에 쉬는 직원에게 “쳐 자빠져 잔다“고 카톡을 보냈다고 제보했다. 또 환자가 없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들여다본 직원에게는 시말서를 쓰라는 징계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이처럼 CCTV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회사마다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하는 ‘신종 갑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메일로 제보받은 1588건을 분석한 결과 CCTV 감시·부당지시와 관련된 제보가 181건(11.4%)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신종 갑질이 등장한 배경에는 CCTV의 가격이 과거 수백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저렴해지면서 구입이 쉬워졌다는 데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도 부담 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그 설치 목적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CCTV를 둘 때도 촬영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등의 설치 목적과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어긋난 취지로 CCTV를 설치하면 불법으로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공개된 장소와 공개되지 않는 장소 모두에 해당된다. 

문제는 사장이 설령 CCTV 설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다 해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직원들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을 원천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가 사업장 내 근로자를 지켜보거나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CCTV를 이용한 노동감시가 노동관계 법령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이대며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면서 “CCTV로 직원을 감시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사용자는 노동청에서 직접 신고를 받고, 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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