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 제재심 올라간다
우리銀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 제재심 올라간다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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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00명이 고객 휴면계좌 4만개 임의 변경...금감원, 오는 16일 상정 예정
우리은행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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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이 대거 동원된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을 다음 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올린다. 사건이 지난 2월 드러난 지 5개월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0~11월 실시된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정보기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오는 16일 제재심에 정식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지난 2월 초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우리은행 영업점 약 200곳의 직원 300여 명이 이 작업에 가담했다.

해당 직원들은 비밀번호를 변경해 휴면계좌가 활성화되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한 실적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마치 고객이 새로 접속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계좌 개설 후 1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으면 자동 비활성화 되는데, 거래를 재개하려면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실적 쌓기가 목적이었다. 2018년 당시 우리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에 비활성화 계좌의 활성화 실적이 점수로 반영됐다. 거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고객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멋대로 바꾼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산하 디지털금융감독팀은 우리은행 감사를 진행했다. 우리은행 측은 해당 건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영업점 직원들이 2018년 7월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2만3000여 개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전환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우리은행은 그해 7월 자체 감사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해 10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때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사전 보고한 2만3000여 건 외에 1만7000여 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우리은행이 2018년 7월 자체 검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는데, 금감원이 그 이듬해 8월 추가 조사한 결과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례는 약 4만 건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당시 금감원의 징계조치는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사태와 관련해 “고객 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전적으로 피해 본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2018년 감사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등 시스템을 개선했고, 해당 실적 항목을 영업점 KPI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해명과 별도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은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지 않은 범죄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사건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건으로 한 차례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은 법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빠졌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 및 과태료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은 가담한 직원 300여 명을 포함해 관리 책임자까지 약 500명을 제재 대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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