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합의 또 ‘불발’...노사 의견차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 또 ‘불발’...노사 의견차 팽팽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08 13:4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서 노사 입장차 재확인...최저임금 논의 '제자리'
노사 양측 수정안 제출 안 해...위원장, 9일 6차 회의에는 제출 요구
연합뉴스
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날선 공방을 벌였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는 결국 불발됐다.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 노동계에 경영계는 되레 임금 삭감으로 맞서며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석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경영계 내부적으로 이 삭감안을 고수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오는 9일 열릴 6차 전원회의에는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확고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인상은 무리이며, 오히려 올해보다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 4차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예상대로 협상은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간극을 좁혀 가는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추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극단적으로 대치할 경우 공익위원이 나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노사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구간 내에서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심의는 올해도 예외없이 법정 시한(6월29일)을 넘긴 상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제기 등 절차를 고려하면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 박 위원장은 오는 13일을 심의 기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