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반포 집 나중 팔아 양도세 3억 아껴…절세 전략 충실”
“노영민, 반포 집 나중 팔아 양도세 3억 아껴…절세 전략 충실”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0.07.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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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 “반포 먼저 팔았다면 양도세 4억원 이상, 청주→반포 순서로 매각하면 1억원 이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반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대위원은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았기 때문에 양도세 3억원 이상을 내지 않게 됐다고 지적하며 “절세 전략에 충실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노 비서실장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와중에도 ‘반포→청주’ 순이 아니라, ‘청주→반포’ 순서로 아파트를 매각하며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아꼈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에 따르면 노 실장은 반포동 한신서래 아파트(46㎡)를 2006년 2억8000만원에 매입했고 현재 호가인 11억원대로 판다면 8억2000만원가량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 

노 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아 두 주택 보유자라면 8억2000만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42%+가산세)이 적용돼 4억원가량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청주아파트를 먼저 팔아 1주택자가 되면 세금은 크게 줄어든다. 

청주아파트 시세차익(6000만원)에 대한 양도세는 2000만~3000만원 수준이다. 그리고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9억원까지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11억원대 반포 아파트를 9억원 초과 상승분인 2억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14년 보유) 28%의 세율만 적용돼 5600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청주아파트 양도세 2000만~3000만원에 반포아파트 양도세 5600만원을 합치면 8600만~9600만원이다. 결국 양도세 3억원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김 비대위원은 “청주집보다는 반포집이, 반포집 보다는 청와대가 낫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설마 무주택자 자격으로 로또 청약을 기대하는 건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비대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전반을 비판하면서 “집 가진 자와 없는 자, 비싼 집과 그렇지 않은 지역,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나눠 끊임없이 국민을 편 가르고 분노를 유발하는 부동산 정치를 이제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어 “세율이 아니라 주무장관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의 경질을 요구했다. 

한편 노영민 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이 고려됐다”고 덧붙여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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