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갭투자’ 막는 전세 대출 규제 시행
10일부터 ‘갭투자’ 막는 전세 대출 규제 시행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7.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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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넘는 규제지역 아파트 사면 전세 대출금 회수…새로 대출도 못 받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6·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제한 규제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받을 수 없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8일 보증기관의 내부 규정과 시스템 정비를 마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전세대출 규제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규제의 핵심은 전세대출 보증 불허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를 넣는 것이다.

이번 규제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적용된다.

실수요자 전세대출 조건도 까다로와...직장이동 등 사유 인정받고, 세대원 실제 거주해야

연합뉴스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가 인정돼야 하고,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어야 한다. 여기에다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만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수가 유예된다.

10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10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갭투자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이 넘어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도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전세대출을 신청한 뒤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사면 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규제 적용 시점이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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