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불법보조금 이통3사 ‘과징금 폭탄’...512억 “역대급”
5G 불법보조금 이통3사 ‘과징금 폭탄’...512억 “역대급”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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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급 과징금...당초 예상치 700억원보다 낮은 수준
방통위, "재발 방지책·코로나 환경 등 고려해 45% 감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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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이동통신 3사가 500억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이후 첫 불법보조금 관련 제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고 금액이지만 업계 예상치 700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223억원, KT가 154억원, LG유플러스가 135억원 등이다.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5G 스마트폰 출시 이후 시장에서는 ‘공짜폰’ 논란이 일면서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이통 3사를 상대로 단통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가 시작됐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을 비롯해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이 동원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통법과 관련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봤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위원회의 행정지도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방통위는 향후 차별적 지원금 지급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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