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육청 SW ‘입찰담합’ 12개 업체 제재...320억 ‘싹쓸이’
공정위, 교육청 SW ‘입찰담합’ 12개 업체 제재...320억 ‘싹쓸이’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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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들러리사, 가격 미리 정하고 입찰 참여...총 4억5600만원 과징금 부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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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전국 시·도 교육청이 발주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담합해 모든 물량을 나눠먹은 1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개 시·도 교육청이 2016년 3월부터 그 이듬해 12월까지 발주한 17건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 가격 등을 미리 짜맞추고 입찰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17건의 입찰 전부를 낙찰 받았다. 평균 낙찰률이 98.4%에 달했다. 사실상 ‘싹쓸이’다. 계약 금액만 320억원 규모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적발 업체는 닷넷소프트, 성화아이앤티, 소넥스, 와이즈코아, 위포, 유비커널, 이즈메인, 인포메이드, 제이아이티, 코아인포메이션, 포스텍, 헤드아이티 등 12개다.

성화아이앤티가 97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즈메인(7400만원), 와이즈코아(7400만원), 코아인포메이션(4900만원), 닷넷소프트(4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업체가 2016년부터 개별 학교별 수의계약에서 교육청의 일괄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악용해 담합을 계획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현재 조달청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랜드, 한전KDN 등을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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