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상조업체가 폐업했는데도 주소·연락처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 3만5000여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주소지 불명 등 이유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폐업 상조업체 소비자들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다시 안내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조업체 폐업 시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는데도 이를 해당 업체에 알리지 않았다면 통보를 받지 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제대로 받으려면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을 경우 즉시 상조업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공제조합은 피해보상 기간이 폐업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주소·연락처 업데이트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올 상반기 상조업체의 주요정보에 따르면 3월말 현재 등록 상조업체수는 모두 84개로 가입자는 636만명, 선수금은 5조883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가입자수는 35만명 늘었고, 선수금은 2989억원 증가했다.
상조업체 폐업·부도 등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보험기관에 선수금 50% 이상 보관하는 규정은 조사에 응한 81곳 업체 가운데 76곳이 지키고 있었다.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한 5개 업체의 평균 보전비율은 40.4%에 그쳤다.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모두 2만명으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