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산사고’ 건으로 과태료 8000만원·기관경고
우리은행, ‘전산사고’ 건으로 과태료 8000만원·기관경고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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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기관경고 3번...16일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 제재심 예정
우리은행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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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우리은행이 2년 전 일으킨 전산장애 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이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뒤 전산 사고를 연이어 발생시킨 데 대해 과태료 5000만원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위니’(WINI)라는 명칭의 해당 시스템은 모바일뱅킹 거래지연, 타 은행 송금 불통 등의 고객 불편을 유발했다.

이와 함께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도 내려졌다. 이는 지난 4월 23일 금융감독원이 제제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결정한 제재 원안을 금융위가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그해 발생한 대규모 부정접속 시도를 막지 못한 책임도 물어 과태료 30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이로써 우리은행은 지난 1년 간 3차례의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번 금융위 결정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지난 5월에는 무자격자 투자 권유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한편 우리은행은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으로도 오는 16일 금감원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 2018년 전국 200개 지점 300여 명의 직원이 실적을 위해 고객 동의 없이 휴면계좌 약 4만개의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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