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묻은 돈’ 노리는 '대리입금' 사기...연 1000% 사채 주의보
‘코 묻은 돈’ 노리는 '대리입금' 사기...연 1000% 사채 주의보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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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빌려주고 이자 20~50% 요구...연체하면 지각비 시간당 1천~1만원 부과
가족 연락처 등 개인정보 요구해 2차 피해 우려...불법 추심 등으로 협박하기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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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최근 금융·법률 취약 계층인 청소년을 상대로 ‘대리입금’ 소셜네트워크(SNS)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이에 따른 피해가 다수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9일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 설명에 따르면 대리입금은 업자들이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고 1만~30만원 정도의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개 콘서트 티켓, 연예인 관련 상품, 게임머니 등을 위해 부모 모르게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돈을 빌려주고는 대출금의 20~50%를 이자로 요구하는데 이를 ‘수고비’로 칭한다. 이에 더해 상환이 연체될 경우 ‘지각비’라는 이름으로 시간당 1000~1만원을 부과한다.

이뿐만 아니라, 신분확인을 빌미로 가족이나 친구 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타깃으로 삼는 경우가 대다수다.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대리입금 광고 예시 / 금감원 제공
대리입금 광고 예시 / 금감원 제공

금감원이 밝힌 예시 중에는 3일간 10만원을 빌리고 14만원을 갚았는데도 36시간 연체에 대한 지각비 명목으로 5만원(시간당 1500원)을 추가 요구하며 야간 협박 전화 등 피해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

또 아이돌 상품을 구매하고 싶었던 청소년이 SNS를 통해 여러 명으로부터 2만~10만원씩 대리입금을 이용했다가 상환 불가 상태에 빠져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이자를 포함해 400만원을 준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는 2100건에 달했지만, 실제 피해신고는 2건에 불과했다. 빌린 돈이 소액인데다 청소년들이 해당 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싶어하지 않아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탓이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이 명백한 고금리 사채라고 밝혔다. 대차금액이 소액이라 체감하지 못할 뿐, 연 이자로 환산하면 1000%에 달하는 초고금리 거래라는 것이다. 법정이자율 연 24%를 40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다.

금감원은 이들 업자는 수고비, 사례비, 지각비 등 용어를 사용하고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마치 지인 간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다며, 이러한 특징이 발견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이 같은 행위는 불법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SNS에 광고를 올리고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등 위반 소지가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가능성이 있다.

대리입금과 관련해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 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를 통한 가정통신문 배포, 교육 콘텐츠 제작·홍보, ‘1사 1교 금융교육(금융회사와 학교가 협약을 맺고 수행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예방 교육, 교사 금융연수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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