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다주택자 최고세율 6~8.2% 인상 검토
종부세 다주택자 최고세율 6~8.2% 인상 검토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07.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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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부동산 대책 막판 조율 ... 10일 발표
양도세 중과도 추진..1주택자는 혜택 차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청정 부동산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청정 부동산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논의 중이다.

당정청은 특히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데 무게를 두고,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8.2%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 중이다.

당정청은 이날 최종 조율을 통해 10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에는 여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조응천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한 가운데 당정은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5~6%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방침이다.

특히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등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당정은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대폭 키우면서도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며 차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단기(1∼2년)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양도세 강화 방안 가운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시 주택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은 추진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당정은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높여서는 안되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양도세 중과를 하더라도 유예조치 등으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이번 대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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