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허위 매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중개업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KISO는 ‘네이버 부동산 등 24개의 중개 플랫폼들이 참여하는 자율심의기구로, 주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신고를 받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거짓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거짓 신고자들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KISO에 접수되는 거짓매물 등록건수 및 거짓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참여사는 검증 효율성을 위해 관리센터와 참여사간 시스템을 연동하고, 신고 내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KISO가 허위 매물을 올리는 중개업소 단속을 위해 설치한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신고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매물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반려 처리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된다.
또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자율적 규율이 강화된다.
관리센터는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의 위반사실을 참여사 및 해당 중개사무소에 고지하고, 참여사는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에 대해 최대 6개월간 매물등록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거짓 신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거짓신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신고자는 신고사유 및 거짓 매물 인지경로 등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참여사는 접수된 신고 매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상습 거짓 신고자는 최대 6개월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밖에 부동산 정보 제공 사이트라는 용어는 '광고 플랫폼'으로 변경한다.
매물의 정의 및 거짓 매물의 유형 중 '매도자 사칭 매물' 등을 신설한다. 참여사의 정의는 '중개 사무소 또는 중개 사무소 이외의 자가 제공한 부동산 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자'로 구체화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거짓매물 등 부당한 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준수 문화 확산에 이바지 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