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선주’ 관리 고삐 죈다...진입·퇴출 기준 강화
금융위, ‘우선주’ 관리 고삐 죈다...진입·퇴출 기준 강화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10 11:3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입 기준 50만주→100만주, 퇴출 5만주→20만주...50만주 미만이면 상시적 단일가매매
금융위원회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금융당국이 우선주의 진입·퇴출 기준을 강화하고 주식수가 적은 우선주에 대해서는 단일가매매를 상시 적용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놨다. 유통주식 물량이 적은 탓에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 급등락 현상이 빚어진 데 따른 조처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 시 보통주보다 우선권이 인정되는 주식이다. 지난달 기준 유가증권시장 117개, 코스닥시장 3개 등 120종목이 상장돼 있다. 통상 유통 물량과 보통주 대비 거래량이 적어 주가 급등락에 취약하다. 무분별한 우선주 추격 매수가 위험한 이유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9일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10일 연속 상한가를 보이다 한순간에 주가가 곤두박질치자 ‘우선주 광풍’에 따른 개인 투자자 손실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달 주가가 100% 넘게 오른 우선주는 9개 종목인데, 전부 개인 투자자 비중이 96%를 넘어선다.

우선주 시장관리 대책 / 금융위 제공
우선주 시장관리 대책 / 금융위 제공

금융위는 우선 우선주 유통주식수가 부족한 점이 급등락을 유발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우선주의 진입과 퇴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우선주 상장에 필요한 주식수는 50만주다. 이 기준을 100만주 이상으로 올린다. 퇴출 기준은 기존 5만주에서 20만주 미만으로 높인다. 시가총액 진입 기준은 2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퇴출 기준은 5억원에서 20억원 미만으로 각각 높인다.

이 기준이 현시점에서 적용되면 약 11만1000주가 상장된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주식시장 퇴출 대상이다. 

이와 함께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 종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단일가매매(30분 주기)를 적용한다. 단일가매매는 투자자 주문을 일정시간 모았다가 일시에 단일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가 급등으로 단기과열종목으로 자주 재지정되고, 10일 단위로 매매방식이 변경돼 투자자들이 혼란을 느끼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또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해 급등하는 종목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 동안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거래소는 이날 상장 우선주 종목 120개의 보통주 대비 괴리율이 평균 316.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42개 종목은 종가 기준 괴리율이 50%를 초과했다. 특히 주가 급등 현상을 보인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괴리율이 10682.6%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주가가 낮은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 주가의 108배에 이르게 된 것이다.

투자자 주의 환기 방안도 공개됐다. 투자자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이상 급등 우선주 매주 주문을 넣으면 ‘경고 팝업’과 ‘매수 의사 재확인 창’이 자동으로 뜨게 한다.

주가 급등 우선주에 대한 기획 감시에 돌입하고, 불건전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거부,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감시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거래소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을 마무리 짓고 상장 진입 기준은 오는 10월, 퇴출 기준은 내년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나머지 대책들은 올해 12월 시행이 목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