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北에 물품 보냈다가 벌금 13만달러...“대북제재 위반”
아마존, 北에 물품 보냈다가 벌금 13만달러...“대북제재 위반”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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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이란, 시리아 등에도 배송...주문시스템 문제 탓으로 드러나
아마존 / 연합뉴스
아마존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북한에 물품을 보냈다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

폭스뉴스는 8일(현지시각) 아마존이 북한을 포함해 쿠바, 이란, 시리아, 크림공화국 등 제재 국가와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고 미국 재무부에 13만4523달러(약 1억60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마존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7년여 간 해당 국가들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파견된 해외 주재원들에게 상품을 판매했지만, 이 사실을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거래 건수는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폭스뉴스는 아마존에 대한 벌금이 10억달러(약 1조1955억원)에 이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아마존에 물린 벌금이 비교적 크지 않은 이유를 “제재 위반 수준이 심하지 않고, 아마존이 스스로 위반 사실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 국가에서 아마존에 상품을 주문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마존 주문시스템의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크림공화국(Crimea)의 ‘C’를 ‘K’로 바꿔 주소에 입력하면 시스템이 제재 대상국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마존은 거래시스템을 수정해 해당 국가로부터의 상품 주문을 자동 분류해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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