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폭탄…"내년 5월까지 팔라"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폭탄…"내년 5월까지 팔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07.10 14:3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주택 최고세율 종부세6%.취득세율12%.양도세72%로 인상
정부 22번째 대책 발표…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완화...신규 도심택지 추가 발굴
홍남기 부총리가 10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함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가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가 10일 진영 행안부장관,김현미 국토부장관과 함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대폭 인상한다.

다주택자에게 부동산세금 '3종 폭탄'을 안겨 투기를 차단하고,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생애최초 주택 마련은 지원한다.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완화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22번째 대책으로 최근 대폭 오른 부동산값 안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금 부담 강화#

정부는 먼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전 단계에 걸쳐 세금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에게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해 올렸다.

취득세율 인상 비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최고 6.0%로 높였다.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를 매긴다.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임을 감안하면 세금 부담이 곱절로 늘어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폭이 0.6~2.8%포인트에 달한다.

투기 목적이 다분한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주택 매각을 압박하는 조치다.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였으며,이번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1∼2년)를 동시에 중과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하게 된다.

단기차익을 노린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율을 지난해 12·16 대책 때보다 높여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단기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 시행돼 내년 5월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홍부총리는 "다주택자에게 내년 5월까지 집을 팔라고 출구를 열어준 사인"이라고 밝혔다.

#젊은층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다주택과 단기 매매 등 투기를 압박하는 반면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는 늘려준다.

민영주택에도 처음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그 비중은 민간택지 7%·공공택지 15%로 정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린다.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연봉 7000만원 수준이다.이로써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 가능권에 들어온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추진#

근본적인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한다.

도심 고밀개발,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정부및 공기업 기관 이전 용지 활용 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6·17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과조치도 신설했다.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70%)를 적용해주는 방식이다.

대신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