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상납’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상납’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7.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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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종전형 징역 30년에서 10년 감경…"정치적으로 파산 선고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형량은 국정농단 사건 징역 25년, 국정원 특활비 사건 징역 5년으로 10년이 줄어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상태여서 이를 합치면 총 형량은 징역 22년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35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에 비해 상당히 감경된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무죄로 되면서 형량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했다"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여러 분열과 갈등이 격화했고,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두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심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사건별 판결./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법원종합청사 소법정에는 재판 1시간여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려 선고 공판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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