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협-토종OTT 저작권료 놓고 날선 공방
음악저작권협-토종OTT 저작권료 놓고 날선 공방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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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협, “넷플릭스처럼 매출액 2.5% 내놓아라”…“민형사상 조치 착수” 경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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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웨이브와 왓챠플레이 등 일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저작권료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신산업에 대한 저작권 규정이 없어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질 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음저협은 웨이브와 왓챠플레이, 시즌, 유플러스 모바일 등 국내 주요 OTT 서비스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시정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현행 저작권 관련법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는 방송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한음저협에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OTT 업계는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채 서비스를 유지시켜 왔다. 신산업인 OTT에 대해서는 음악 저작권료 지급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양측의 갈등이 커져왔던 이유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음저협이 국내 OTT 업계에 넷플릭스와 같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2018년부터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음악 저작권료로 한음저협에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OTT 업계는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을 근거로 들며 한음저협의 이같은 요구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존 국내 방송 사업자들은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에 대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0.56%를 한음저협에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OTT 업계는 우선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해 협상에 응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에 한음저협은 신산업인 OTT는 넷플릭스와의 계약이 '글로벌 스탠더드'인 만큼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티빙·시즌·왓챠·웨이브 등 국내 OTT 서비스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듯하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자 한음저협은 소송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OTT 업계 관계자는 "우선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대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새로운 기준에 대해 협상하자고 요청했지만 한음저협이 거부하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한음저협이 지나친 요구를 한 뒤 소송으로 가려는 일방적 움직임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음저협은 "국내 OTT가 뚜렷한 근거 없이 저작권 계약을 미룬 채 차별적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뒤로 한 채 일반적인 협의를 하는 것은 앞으로 모든 음악 사용에 대한 위법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결국 소송까지 벌일 경우 사태가 장기화하고 서비스 불투명성은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음악가는 물론 이용자까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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