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막기 위해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지금보다 2~3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4%인 증여 취득세를 8~12%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7·10 대책’ 추진을 위해 처리해야 할 다른 법 규정들과 함께 7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13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다주택자들의 증여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7·10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72%로, 보유기간 2년 이내 단기매매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60%로 각각 인상됐다. 이는 50%인 증여세 최고세율보다 오히려 높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증여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이를 막기 위해 증여받은 부동산에 매기는 취득세율을 2~3배가량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토끼몰이’식으로 다주책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옥죄겠다는 것이다.
여권의 고위 소식통은 “다주택자의 증여를 막을 방안으로는 증여취득세 인상이 합리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면서 “조만간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관련 법안은 7월 국회에서 다른 부동산 대책들과 함께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방침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증여가 급증했던 현상과 연관이 깊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574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서울의 1∼5월 누적 증여 건수는 69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1% 급증했다. 현 정부 들어 규제가 강화되는 데 비례해 증여로 돌아서는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정부는 최고세율 50%인 증여세 인상은 거센 조세저항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있다.
증여세의 경우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업상속·현금·주식 등에 대해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인상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