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이자 부담’ 신한·하나·IBK저축은행...‘경영유의’ 제재
‘불필요한 이자 부담’ 신한·하나·IBK저축은행...‘경영유의’ 제재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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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F대출 취급 관련 업무절차 개선 필요...차주 권익보호 차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신한·하나·IBK저축은행이 차주에게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줬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하나·IBK저축은행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총 필요자금에 대해 일반자금대출과 종합통장대출로 나눠 취급하면서 일반자금대출 실행금액 중 사용되지 않은 대출잔액을 별도 자금관리계좌로 이체해 유보하고 해당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가져갔다. 

저축은행은 차주에게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PF대출 거래 시 대출신청인의 현황과 자금용도 등을 파악하고 대출조건을 협의해야 한다. 그래야 차주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하고 대출금 미사용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대출거래 당시부터 미흡했던 은행 측의 대응 때문에 대출잔액에 따른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했고, 결국 이 부담은 차주가 지게 됐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경영유의 조치는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금융회사에 문제점을 바로잡는 권고성 경징계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대출거래 시 일반자금대출과 종합통장대출 간 차주가 부담하는 이자와 수수료 등 측면에서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 설명한 후 차주가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종류를 선택하도록 안내하는 등 차주의 권익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PF대출 취급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주의 자금인출요청에 대한 적정성 확인절차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운영하고, PF대출 취급시 기성고 등에 따른 필요한 자금에 한하여 집행토록 함으로써 대출금 미사용잔액을 최소화해 차주의 불필요한 이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저축은행업계는 2000년대 중후반 부동산 시장의 호황으로 PF대출을 확대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를 거치며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됐다. 이에 따라 2011년 당시 20여개 저축은행이 폐쇄되거나 영업정지되기도 했다. 

이러한 저축은행 사건 이후 저축은행의 PF대출 규모는 크게 줄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확대 추세에도 부실 가능성은 PF대출과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 한도 법제화 등 규제로 인해 크지 않다는 게 업계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축은행의 영업 및 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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