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발주 철강제품 운송 입찰서 답합...삼일·동방·천일정기화물자동차·천일티엘에스·해동 등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물류회사 7곳이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이 제재키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 18억9000만원 등이다.
이들 7개사의 담합은 포스코가 철강 제품을 운송할 사업자를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2001년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수주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사전에 정한 후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회의실에 모여 응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됐던 담합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입찰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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