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배불리는 ‘통행세’ 차단한다…부당지원 기준 구체화
총수일가 배불리는 ‘통행세’ 차단한다…부당지원 기준 구체화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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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직거래가격 정상가보다 차이 크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부당지원을 위한 '통행세' 제공을 규제한다 / 연합뉴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부당지원을 위한 '통행세' 제공을 차단할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 총수일가 부당지원 목적으로 소위 ‘통행세’ 명목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거래 과정에 총수일가 관련 계열사를 끼워넣고 정상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의 내부거래를 통해 수익을 챙겨주는 부당행위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3일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종전 심사지침은 법원 판결과 공정위 심의를 통해 새롭게 정립된 부당지원행위 판단기준과 사례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사건처리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심사지침은 ‘통행세’를 통한 총수일가 회사의 부당지원행위를 규제할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일반적으로 통행세는 대기업이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챙겨주는 중간 수수료를 일컫는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금지 대상이다.

새 심사지침은 ‘통행세’, 즉 중간수수료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상적 경영판단의 결과인지, 과거 거래행태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이 고려 요소다.

이와 함께 통행세 부과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 따져볼 근거도 생겼다. 직거래 가격이 기준이다. 지원주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와 직거래하는 것이 관행인 경우에도 정상가격보다 부풀려지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직거래가 이루어지면 해당 계열사에 부당이익을 챙겨준 행위에 해당한다.

부당지원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넓혔다.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인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구체화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외부 사업자의 거래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도 부당지원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또 현재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미미하더라도 미래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부당지원행위가 된다. “추상적 위험까지 포함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반면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 범위 기준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조사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 범위를 현실화하고,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한 조처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 외에 심사지침은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화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려면 ‘지원행위성’과 ‘부당성’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이때 ‘정상가격’은 지원행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 전제다.

이상협 공정위 부당지원감시과장은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지원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또한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이 가능해져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지침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9월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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