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보조금 명목 혈세 쓸어가더니...이젠 세금회피까지 유도?
테슬라, 보조금 명목 혈세 쓸어가더니...이젠 세금회피까지 유도?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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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율주행 기능, 차량 인도받은 후 구매하면 취득세 60만원 안 내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세금 회피 ‘유도’ 논란에 휩싸였다. 

고급 옵션을 차량 구매 후에도 장착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것이 취득세 회피 구멍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 세원에 구멍이 생길 여지를 남겼다는 게 논란의 골자다. 

보조금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쓸어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테슬라인 터라 비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13일 테슬라 홈페이지를 보면 904만원 상당의 ‘완전자율주행 기능(Full Self Driving·FSD)’은 옵션 사항으로,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에도 구매가 가능하다.  

테슬라의 핵심인 이 기능은 기본적인 오토파일럿 기능에 더해 고속도로에서 자동 차선 변경, 고속도로 진출입로 자동 주행, 자동 주차 등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차를 산 뒤 옵션 개념으로 해당 기능을 추가 구매하면 차 값의 7%인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60만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이 내용은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꿀팁으로까지 공유되기도 했다. 한국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세원에 뒷구멍이 생긴 격이다. 

물론 테슬라는 FSD 옵션의 기능이 출시되면 추후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명시해 놨다. 이 때문에 FSD를 계약 당시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상당수였다. 실제 테슬라는 가격을 공고한대로 1~2년에 한 차례씩 가격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이 시작된 이후에도 테슬라가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테슬라가 취득세 회피 구멍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7079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업계 4위로 도약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의 약 3분의 1도 단숨에 장악해 전기차 보조금도 독차지했다. 테슬라가 상반기에 가져간 보조금만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약 800만원에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을 더해 1000만원이 넘는다. 서울 기준 약 1200만원이고, 경북은 1800만원까지 올라간다. 개소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는다. 

이를 두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 취지는 좋지만 한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크지 않은 외국기업에 세금을 퍼줘야 하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테슬라가 국내에 통신 판매 사업자로 등록하고 홈페이지에서 차를 판매하고 있는 점도 세원에 구멍이 생겨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분석이다. 테슬라는 국내 통신 판매 사업자로 등록하고 홈페이지에서 차를 판매하고 있다.

테슬라는 또 한국에 생산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 매장도 없다. 전시매장이 서울에 2곳, 정비센터가 서울 강서구와 분당 2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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