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나은행 'DLF징계‘ 효력정지 항고 포기
금융당국, 하나은행 'DLF징계‘ 효력정지 항고 포기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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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부회장 가처분 결정에선 다툼 소지"...본안 소송에 집중하기로 방침 정해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받은 중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금융당국은 항고를 하지 않고 본안 소송을 통해 해당 사안을 다투기로 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까지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3명이 낸 DLF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은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따라 금감원은 7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었고, 즉시항고 시한은 13일이었다. 시한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집행정지 결정은 확정된다. 

금융위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항고하기보다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즉시항고에 나섰지만 이번에 함 부회장에 대해선 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엇갈린 결정은 금감원이 함 부회장의 법원 인용 결정문에서 손 회장 사례와는 달리 다툼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항고 대신 본안 소송에 집중하는 게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함 회장에 대한 제재 집행정지 인용문에서 법원은 제재의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만 명시했다.

반면 손 회장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문에는 문책경고의 권한이 금감원에 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의문 등이 포함돼 있었다. 

금융당국은 권한과 관련한 재판부의 의문에 대해서는 상급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겠다고 의도에서 항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함 부회장 사례와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다.

여기에다 우리은행의 경우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이슈가 있어 당국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연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은행 항고심 판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우리은행 항고심은 서울고법에 배당된 지 4개월째이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본안 소송 기일 역시 잡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금융위는 DLF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함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할 뿐만 아니라 3년간 금융권에서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당시 함 부회장의 중징계 확정은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됐던 그의 앞날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당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함 부회장과 함께 중징계 통보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3월 금감원의 중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 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되면서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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