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 폭언·폭행’ 한진家 이명희, 1심 집행유예
‘직원 상습 폭언·폭행’ 한진家 이명희, 1심 집행유예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7.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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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나 피해자와 합의…순간적 분노표출, 상해 크지 않아"
한진그룹의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계획적이 아닌 순간적 분노표출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실형은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권성수)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들이 겪은 심리적 장애가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갖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관련업체 직원들로 부당한 폭력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폭력행위는 대부분 업무처리 과정에서 순간적인 분노 표출 방법으로 나타났을 뿐, 계획적이거나 특정 피해자에 지속적인 괴롭힘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상해 정도도 크지 않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공분이 일던 지난해 4월에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규정하고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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