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내면 290만원 복지 제공”...18억 가입비 ‘먹튀’한 업체는?
“20만원 내면 290만원 복지 제공”...18억 가입비 ‘먹튀’한 업체는?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07.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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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中企 201곳, 사기 혐의로 ‘한국기업복지’ 대표 고소...피해액 반환 소송도 예정
부설 ‘중소기업복지지원단’ 내세워 각종 혜택 홍보...노동부 “인증해준 사실 없어”
한국기업복지(위)와 중소기업복지지원단 로고 / 각 업체 누리집 갈무리
한국기업복지(위)와 중소기업복지지원단 로고 / 각 업체 누리집 갈무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소정의 가입비만 내면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겠다”며 중소기업에 접근해 서비스 가입비를 받아 챙긴 뒤 영업을 돌연 중단해버린 업체가 고소당했다. 해당 업체는 ‘㈜한국기업복지’로, 영위가 불가능한 사업 모델을 밀어붙이며 신규 고객사를 계속 유치해 받은 돈으로 적자를 메우는 ‘돌려막기’를 지속하다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자 임원들이 잠적했다.

피해 업체 201곳을 법률 대리한 법무법인 위공은 한국기업복지 이모 대표와 안모 부사장, 한국기업복지 부설 중소기업복지지원단 서모 단장이 서비스 가입비 약 18억2000만원을 빼돌렸다며 14일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위공에 따르면 한국기업복지는 2016년부터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토닥토닥 e복지’라는 서비스 가입을 독려했다. 1인당 월 20만원 정도의 가입비만 내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금을 받아 1인당 월 290만원 상당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고 홍보했다. 건강검진에 정기 도서 배달, 영화 관람 등의 복지 혜택을 내세웠다.

대기업 수준의 복지 서비스 제공은 없었다. 심지어 서비스를 받기로 한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서비스는 먹통이 됐다. 접속도 잘 되지 않았다. 이에 서비스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한국기업복지는 “전산상 오류”라는 핑계로 일관하다 결국 가입비 환불은 고사하고,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연락을 전면 차단했다.

중소기업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기업복지 측은 자신들이 중소기업 복지 서비스 관련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회사라고 소개했기 때문이다. 서비스도 문제없이 지속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피해 기업들에 복지 서비스를 소개하고 가입 심사를 맡은 곳이 한국기업복지 부설 ‘중소기업복지지원단(중기지원단)’이다. 이처럼 공공기관과 관련 있을 법한 업체 명칭도 피해 기업들을 속이는 데 한몫 했다.

하지만 중기지원단은 정부 공식 인증을 받은 회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저 민간기업인 한국기업복지에서 설립한 또 다른 법인일 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기업복지, 중기지지원단 모두에게 인가를 내준 바가 없으며, 해당 단체들과 함께 어떤 사업도 진행한 적 없다”고 밝혔다. 지원단 직원들이 공인자격증이라고 내보인 것 역시 민간자격증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중소기업들로부터 받은 가입비를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 일부를 매입하는 데 유용했다는 게 피해 기업들 주장이다.

위공은 “한국기업복지는 월 20만원을 받아 그 14배에 달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데도, ‘돌려막기’ 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오던 중 신규 회원사 유치가 정체되자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지적했다. 건강검진을 제공한 병원 등에 중기지원단 등이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서비스가 좌초 위기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고객사를 모집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실제 피해액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파악되는 피해액은 18억2000만원 정도지만, 해당 서비스에 가입된 업체가 4200여 개에 이르는 만큼 실제 피해액은 밝혀진 액수의 몇 배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 기업들 측에서 400억원이라는 추산치를 내놓기도 했다.

위공은 이번 고소 이후 한국기업복지를 상대로 피해액 반환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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