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판 구명조끼 마냥 믿으면 안 돼”
소비자원, “시판 구명조끼 마냥 믿으면 안 돼”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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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보조용품’을 ‘구명조끼’처럼 판매…336개 중 270개 신고 내용과 광고 내용 달라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온라인쇼핑몰의 구명조끼 33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0개 제품이 판매 시 신고한 내용과 다른 기능을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성인용 구명조끼’로 광고하고 있는 111개 제품 중 76개 제품은 실제로는 ‘부력보조복’으로 신고된 제품이었다. 

또 어린이용 구명복으로 광고하고 있는 191개 제품 중 137개 제품은 익사방지 기능이 미흡한 ‘수영보조용품’으로 신고됐다. 그런데도 ‘구명조끼’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선전해 사고예방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되고 있었다. 

‘스포츠용 구명복’은 부력이 높고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수면 위로 향하게 하는 회전기능이 있어 착용자의 수영 능력과 관계없이 보호시설이 있는 수역이나 해변가, 악천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부력보조복’은 부력이 낮아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있다. 또 어린이용 ‘수영보조용품’은 구명복과 외형은 유사하지만 수영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는 기구로 부력이 낮아 물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들은 구명조끼의 용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구명복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중 386명은 사용장소 및 사용자의 체중·수영능력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구명복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부력기준 부적합 제품 및 시험검사 결과/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스포츠용 구명복 11개, ’부력보조복‘ 28개, ’수영보조용품‘ 15개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주)오엔케이알트레이딩의 ’부력보조복‘ 3개 제품에서 최소 부력기준 미달 상품이 발견돼 전량 리콜조치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스포츠용 구명복과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의 사용 용도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품 구매 시 착용자의 체중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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