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돌려막기' 등 관련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마케팅 본부장 영장은 기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1조6000억원대 투자자 피해를 빚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원종준 라임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원 대표와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에서 총 2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라임 펀드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이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를 파는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