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타깃, 수수료 30% 떼가는 ‘작업대출’...자칫 공범 된다
취준생 타깃, 수수료 30% 떼가는 ‘작업대출’...자칫 공범 된다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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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등 서류 위·변조해주는 방식...적발 시 금융거래 제한, 형사처벌 대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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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1994년생 ㄱ씨는 이른바 ‘작업대출’로 대출을 받았다. 급전이 필요했지만 소득증명이 안돼 금융권 대출이 어렵자 선택한 방법이다. ㄱ씨는 ㄴ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해준 특정 은행의 ‘예금입출금내역서’를 제출하고, 한 저축은행에서 600만원을 대출받았다. 또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한 ㄷ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1280만원을 대출받았다. 작업대출업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ㄱ씨에게 대출금의 30%(564만원)를 받아 챙겼다.

금융감독원이 이처럼 청년층이 작업대출자를 통해 위·변조된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 금융사에서 대출금을 받으면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14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올해 43건의 작업대출 사례를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총 2억7200만원 규모다.

대출자가 일정 소득이 있는 것처럼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급여통장의 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작업대출업자는 무직자의 경우 4대보험 서류까지 조작해줬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20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대다수였다. 대출금액은 400만원~2000만원 정도였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 작업이 이뤄졌다.

작업대출업자는 주로 인터넷 카페나 SNS 등을 통해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저축은행이 재직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할 때, 이에 응대해주고 추가 제출 서류 등을 위조해주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작업대출업자에게 30%의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 연 20% 대출이자를 내면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ㄱ씨도 총 1880만원을 대출받았지만 수수료를 뺀 실제 가용액은 1316만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이후 3년간 이자만 1017만원을 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의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작업대출 적발 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무엇보다 작업대출을 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모든 금융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문서 등을 위·변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금융사 대출 이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Youth’이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 공적지원을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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