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도곡·신천,경기 광명·구리·김포 부동산 투기 조사"
국토부 “서울 도곡·신천,경기 광명·구리·김포 부동산 투기 조사"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7.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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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대응반,실거래 전수조사...투기 및 불법시 강력 처벌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송파구 신천동 일대와 경기 광명,구리,김포의 주요 아파트단지에 대해 고강도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사 대상 지역이 되면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거래 신고분을 전수 조사하고 ▲토지거래 계약 허가 회피 의심 거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 거래 ▲증빙자료 부실 제출 거래 등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적발한다.

위법 행위에 따라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 등 유관 기관에 통보돼 처벌받는다.

국토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주변 지역과 수도권 과열지역의 주요 단지에서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6월),용산구 한강로 1~3가,이촌동,원효로 1~4가,신계·문배동(5월)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이후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외 지역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송파구 신천동 등 주변 지역도 시장 과열과 불법 행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획조사 대상 지역으로 포함했다.경기 광명,구리,김포 등 수도권 과열 지역의 주요 단지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내 추가 규제 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주요 과열 우려 지역의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 단속도 추진한다.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과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관청에 해당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지고,집값 담합의 경우 수사 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할 계획이다.합동 현장점검반은 2016년부터 총 15회 가동됐고,불법 중개와 확인 설명 의무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420건 적발했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마이스(MICE) 개발 사업,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와 불법 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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