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원대 사기극’ P2P업체 팝펀딩 대표 등 3명 구속기소
‘550억원대 사기극’ P2P업체 팝펀딩 대표 등 3명 구속기소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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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펀딩, 6개운용사·개별투자자 156명 투자금 편취해 부실대출금 '돌려막기'
연합뉴스
팝펀딩 투자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지난 달 29일 서울남부지검에 자산운용사 등을 고소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 보상 및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이 550억원대 투자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팝펀딩 대표 A(47)씨와 물류총괄이사 B(44)씨, 차주(借主)업체 실제 운용자 C(50)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팝펀딩의 다른 임원 등 7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6개 자산운용사(551억여원)와 개별투자자 156명(3억여원)으로부터 554억여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담보물 부실관리, 일부 차주 업체의 영업부진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관련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자 부실대출금을 '돌려막기'로 상환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홈쇼핑 납품업체 등 34개 차주 업체를 내세워 허위 동산담보평가서 등을 작성한 뒤 이들 업체에 운영자금 등을 대여하는 대출상품을 취급할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팝펀딩의 허위 대출에 동원할 차주 업체들을 연결시켜주는 등 143억원 상당의 투자금 편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팝펀딩은 온라인쇼핑과 홈쇼핑에 제품을 납품하는 판매업자의 판매제품을 담보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일종의 동산담보 대출 업체다. 인터넷에 기반을 둔 P2P 형태로 신종 사모펀드로 분류돼 왔다.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문재인 대선 후보의 선거자금을 모으는 ‘박원순 펀드’ ‘문재인 펀드’로 이름을 알렸고, 지난해 11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동산 금융의 혁신’이라 평가한 업체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실 운용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최근 환매를 잇따라 중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전체 설정액 1668억원 중 1059억원이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운용사별로 보면, 자비스자산운용의 설정액 630억원이 전액 환매 중단됐다.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340억 중 240억, 코리아에셋운용은 449억 중 140억, JB 자산운용은 49억 전액을 환매 중단했다. 옵티멈자산운용은 200억원이 설정돼 있으나, 아직 환매 중단이 일어나진 않았다.

지난달 23일 기준 판매액은 IBK투자증권 485억원, 한국투자증권 396억원, 신한금융투자 395억원 순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팝펀딩의 환매 중단액이 280억원을 넘는 등 미상환 피해 금액이 380억원에 달하고 관련 펀드에 가입한 개별투자자는 2만3000여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펀드 가입자들이 자산운용사와 펀드판매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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