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시멘트 허기호 회장 ‘주가 조작’ 혐의…자택·본사 압수수색
한일시멘트 허기호 회장 ‘주가 조작’ 혐의…자택·본사 압수수색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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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허회장 소유 회사의 합병비율 유리하도록 시세 조정 개입 의심
지난해 7월 특사경 출범 이후 일반 기업으로는 첫 강제수사...주가 조작 밝혀지나
허기호 한일시멘트 대표이사 회장 / 연합뉴스 및 한일시멘트 제공
허기호 한일시멘트 대표이사 회장 / 연합뉴스 및 한일시멘트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한일시멘트’를 압수수색 했다. 이와 함께 허기호 한일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도 이루어지면서 허 회장이 시세조종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허 회장은 허정섭 한일시멘트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고 허채경 선대회장의 장손이다. 

특사경은 15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일시멘트 본사와 허 회장 자택에 수사 인력을 보내 주가 조작으로 차익을 챙긴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ㄱ증권사 지점에서 한일시멘트 관계자의 거래 내역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사경은 허 회장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전제로 본사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이 허 회장이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단행됐다는 것이다.

특사경은 허 회장이 한일시멘트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이끌어내려 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한일시멘트는 지난 5월 14일 HLK홀딩스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한일홀딩스 산하의 두 회사를 하나로 합쳐 수직계열화 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합병 비율은 한일시멘트 1대 HLK홀딩스 0.5024632였다.

그런데 2018년 8월 12만원대이던 한일시멘트 주가가 올해 5월 8만원대로 30% 넘게 빠졌다. 한일시멘트가 합병 공시를 낸 달과 맞아떨어진다. 주가 하락으로 한일시멘트 합병 비율은 실제 기업가치보다 평가절하 됐다.  

한일시멘트의 최대주주는 지분 34.67%를 보유한 한일홀딩스다. 허 회장은 한일홀딩스 지분을 30%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대주주다. 합병되는 HLK홀딩스는 한일홀딩스의 100% 자회사로, 사실상 허 회장 소유 회사다. 한일시멘트 기업가치가 낮아질수록 합병이 성사된 이후 허 회장이 수장으로 있는 한일홀딩스의 한일시멘트에 대한 지분율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특사경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이 같은 이유로 허 회장이 기획해 한일시멘트 주가를 낮추고 개인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합병 조건을 유리하게 설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일시멘트 주가가 떨어짐에 따라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도 위법적 소지가 있다는 게 수사당국 판단이다. 

또 업계에선 한일시멘트 재무 상태 악화를 무시하고 이번 합병이 추진됐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허 회장의 사건 가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오너가 사적 목적을 이유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내팽개친 셈이 된다. 실제 합병이 이루어지면 한일시멘트는 2670억원에 달하는 HLK홀딩스의 부채를 전부 떠안는다. 기존 56.0%던 한일시멘트 부채비율(부채액 4965억원)이 합병법인으로서는 65.5%(7836억원)로 급상승하는 것이다.

한편 특사경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한일시멘트 건을 넘겨받고,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통보한 뒤 서울남부지검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에 한해 압수수색, 출국금지, 통신기록 조회 등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18일 공식 출범해 1주년을 앞둔 특사경이 맡은 ‘3호’ 강제수사 건이다.

앞서 특사경은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9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지난달 24일에는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 했다.

일반 기업으로 특사경 압수수색을 받은 사례는 한일시멘트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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