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분말에서 포도상구균, 콜라겐 젤리선 합성보존료 검출...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정간편식 등 28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거나 특정 성분 함유량이 기준을 위반해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코로나19 국면에서 판매가 증가한 가정간편식, 면역력 표방 제품을 비롯해 여름철 소비가 늘어나는 미용·다이어트 표방 식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부적합 제품은 ▲두부 제품 2개 ▲새싹보리분말 제품 1개 ▲발효식초 2개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개 등 총 11개다.
이들 제품을 생산한 업체는 ▲㈜자연향기 ▲도투락 ▲인그린㈜ ▲㈜정남식품 ▲하나푸드 등 5곳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그린이 생산한 보리분말 제품과 하나푸드가 생산한 두부 제품 1개에서 모두 대장균이 검출됐다. 정남식품이 만든 다른 두부 제품 1개에서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나왔다. 자연향기의 발효식품 2개 제품에서는 총산 함류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도투락이 생산한 콜라겐 젤리 6개 제품에서는 전부 합성보존료인 안식향산이 검출됐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제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고, 3개월 이내 현장 점검을 실시해 기준·규격 위반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인기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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