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고, 대권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적극적 표현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못한다”면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상고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정치적 표현에 대해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는 사후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 때문에 더욱 더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히 후보자가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연설과 달리, 여러 후보자들이 서로 공방하고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TV 토론회의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관여를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공격적 질문에 방어하거나, 일부 부정확하고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상옥 대법관 등 대법관 5명은 이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원심 판결이 옳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2018년 지방선거 때 TV 토론회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