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웅열 전 회장 기소로 1년 '인보사' 수사 1차 마감
檢, 이웅열 전 회장 기소로 1년 '인보사' 수사 1차 마감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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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바꿔치기·2000억원대 상장 사기·주가 띄우기 등 7개 혐의 적용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 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검찰이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보사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이 전 회장 기소로 지난해 6월 초 코오롱생명과학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한 해 넘게 진행돼온 검찰 수사가 매듭지어졌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사기·배임증재·특가법 위반(배임)·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업무방해·금융실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신청해 품목허가를 받은 뒤 허가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해당 제품으로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탓에 사기 혐의도 적용받았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을 각각 3대 1 비율로 섞어 만든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하지만 이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 임상시험에서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 유래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허가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 단계에서 다른 물질로 바꿔치기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번 검찰의 기소 결정은 인보사를 ‘넷째 아들’이라고 부르며 개발의 선봉에 섰던 이 전 회장이 성분 조작에도 깊이 관여했음을 인정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에 신장 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봤다. 검찰은 “신약 개발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돼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신뢰성, 절차적 적법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이 전 회장은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은폐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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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 계열사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6월 코오롱티슈진이 FDA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것과 같은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특별임상시험 계획 동의를 받았다는 등 유리한 사실만 강조하는 수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달러(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을 투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코오롱티슈진은 임상중단과 인보사 2액 성분 조작 사실을 숨긴 채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2000억원가량을 유치했다. 하지만 코오롱 측이 상장을 위해 식약처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계약 관련 분쟁 사실이나 차명주식 등을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한 증권신고서로 청약을 유인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장 과정에서 코오롱 측이 허위 공시를 통해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정황도 포착돼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 역시 적용했다.

이번에 이 전 회장 공소사실에는 배임증재 혐의도 추가됐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월경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상 책임 의사 2명에게 행사가 0달러의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지급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2017년 4월 이들 의사 2명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주식을 처분해 40억원 이상의 이득을 본 의사 2명에게 배임수재, 이 전 회장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 양모 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미국에 머무르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신병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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