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변경’ 우리銀에 과태료 60억
금감원,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변경’ 우리銀에 과태료 60억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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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경고 조치 결정, 기관경고는 안 받아...금융위 의결 거쳐 최종 확정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 연합뉴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이 대거 동원된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약 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건이 지난 2월 뒤늦게 드러난 지 약 5개월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금감원은 16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항이라 판단하고 60억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해당 임직원에 대해 주의 등을 결정했다.

다만 우리은행이 '전산장애’ 건으로 이미 한 차례 기관 경고를 받은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제재 결정은 이후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건은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지난 2월 초 뒤늦게 밝혀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우리은행 영업점 약 200곳의 직원 313명이 이 작업에 가담했다.

해당 직원들은 비밀번호를 변경해 휴면계좌가 활성화되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한 실적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마치 고객이 새로 접속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계좌 개설 후 1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으면 자동 비활성화 되는데, 거래를 재개하려면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실적 쌓기가 목적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2018년 당시 우리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에는 비활성화 계좌의 활성화 실적이 점수로 반영됐다.

직원들은 거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고객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멋대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산하 디지털금융감독팀은 우리은행 감사를 진행했다.

우리은행 측은 해당 건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영업점 직원들이 2018년 7월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2만3000여 개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전환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우리은행은 그해 7월 자체 감사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해 10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때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이후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사전 보고한 2만3000여 건 외에 1만7000여 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그럼에도 금감원의 징계조치는 따로 내려지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고객 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전적으로 피해 본 사실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2018년 감사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등 시스템을 개선했고, 해당 실적 항목을 영업점 KPI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 결정에 대해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은행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면서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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