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회사채·CP 매입하는 SPV 24일부터 본격 가동
저신용 회사채·CP 매입하는 SPV 24일부터 본격 가동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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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조원 규모로 자금조달 어려운 기업 지원…A~BBB등급 비우량채 위주로 사들여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저신용기업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해주는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가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SPV는 코로나19 사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4일 법인 설립 등기를 끝내고 공식 출범했다. 내년 1월13일까지 비우량채(A~BBB등급) 위주로 회사채와 CP를 본격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17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SPV는 오는 24일부터 회사채와 CP 매입에 나선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SPV의 주요 재원이 될 자금 8조원을 대출하기로 의결했다. 

한은이 SPV에 제공할 첫 대출금액은 1조7800억원이며, 총 4차례 나눠 8조원을 대출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한은 기준금리에 일정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기간은 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고, 담보는 SPV 전체 자산으로 잡는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제공

초기 재원은 한은 대출과 산은 출자금 등을 포함해 우선 3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1조원은 산은 출자, 나머지 2조원은 산은·한은 대출 2조원으로 조성됐다. 

나머지 7조원은 자금을 요청하면 대출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20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할 계획도 있다.

SPV는 오는 24일부터 산은이 시장안정 차원에서 선 매입(5월 20일∼7월 13일)해 온 비우량채를 포함한 회사채·CP를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에는 투자 등급인 비금융회사 발행물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되, 비우량채(A∼BBB등급) 위주로 매입한다. 

금융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CP, 금융회사가 채무보증한 PF-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이자보상 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도 매입 대상에서 빠진다. 동일 기업 및 기업군 매입 한도도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 회사채·CP는 시장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여력 확보 등을 위해 필요 시 다른 프로그램에 준하는 조건으로 매입한다.

매입 증권 만기는 회사채가 만기 3년 이내, CP가 만기 3∼6개월 이내다. 매입 가격은 시장금리보다 낮지 않은 적정 금리 수준으로 설정한다. 

매입 기간은 SPV 설립일로부터 6개월인 내년 1월 13일까지다. 자산보유기간(3년)과 청산기간(6개월)을 포함하면 SPV는 오는 2024년 7월 13일까지 4년간 운영된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제공

매입 결정은 SPV 이사회가 내린다. 정부는 이사회 자문기구로 투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지원한다. 

투자관리위원회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은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각 1인, 산은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1인, 산은 부행장 등 5명으로 구성된다.

투자 대상 선별, 투자 등 업무는 SPV가 산은에 위탁한다.

정부는 본격 가동되는 SPV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우량채 중심으로 회사채 발행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비우량채 투자 수요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비우량등급 기업 중심으로 회사채 미매각 우려 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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