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의 대물림’ 52조원…10억 원 이상 상속자 7309명
작년 ‘부의 대물림’ 52조원…10억 원 이상 상속자 7309명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7.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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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비속 증여 30조6천억원, 상속 21조5천억원…10억원 넘는 증여 3299건
지난 해 증여와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 규모가 52조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지난해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된 재산이 30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은 21조5000억원이다. 

직계 존비속 증여가 대부분 자식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52조1000억 원가량이 대물림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세청은 17일 작년도 신고 세목 가운데 95개 국세통계 항목을 1차로 조기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 신고는 15만1000여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42조 2000억원이었다. 

‘증여 재산가액 등’은 그 해 증여액에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이상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증여 신고 가운데 직계 존비속 증여는 8만6000여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30조6000억원이었다. 

2015년 직계 존비속에게 물려준 증여재산 15조6000억원(5만5927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거의 2배가 늘어난 것이다. 

2018년에 비해서는 증여건수는 1만6260건(11.2%), 증여재산은 4조1000억원(10.7%) 각각 증가했다.

5억원 넘게 증여를 받은 건수는 9365건이었다. 이중 3299건은 10억원이 넘는 증여였다.

1억원이 넘는 증여는 3만5847건이었다.

전통적 부의 대물림인 상속도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전체 인원은 9555명, 상속 재산은 21조5000억원이었다. 

피상속인 수는 전년보다 1100명가량 늘었고, 상속재산은 1조원 증가했다. 2015년 13조 2000억원에 비하면 63.3% 증가한 수치다.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피상속인은 7309명으로 2018년보다 13.1%가 늘었다. 

237명은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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