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명칭은 과장광고...“즉각 중단해야“
테슬라 ‘오토파일럿’ 명칭은 과장광고...“즉각 중단해야“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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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오토파일럿 베타버전은 시험용...대형사고 우려"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오토파일럿 설명 페이지/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의 주행보조기능에 ‘오토파일럿’ 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마치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것에 대해 국내 소비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또 문제가 된 오토파일럿 ‘베타버전’은 시험용 버전임에도 테슬라가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어 큰 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다. 

1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을 통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명칭은 과대과장 광고”라면서 테슬라에 이를 중단하는 한편, 감독기관에 이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 조사와 판매중단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테슬라가 차용한 오토파일럿 명칭은 실제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 조종하는 제어 시스템을 의미할 때 사용된다. 

그런데 이 명칭을 전기차에 적용해 마치 테슬라 자동차가 선박이나 항공기 우주선과 같이 완전 자율로 운행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어 허위광고를 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또 단체는 이러한 테슬라 오토파일럿 ‘베타버전’은 시험용 버전에 해당하는 데도 테슬라가 이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설명없이 그대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자율주행은 레벨0부터 레벨5까지 구분한다. 운전자 개입 없이 작동 가능한 단계는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인데 이에 대한 제도‧법령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레벨3에 준하는 기술기반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 기능이 적용된 차량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지난 15일 독일 뮌헨고등법원도 "자율주행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이 연상되는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건 허위광고"라고 판단했다. 

당시 독일 법원은 ‘관련된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토파일럿 기술이 사람의 개입 없이 운행할 수 없으며, 사람의 개입 없는 자율주행기술 자체가 현행 독일 법에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 문구를 홈페이지에 넣는 등 소비자들을 착각하도록 과대광고해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테슬라의 광고만을 믿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단체에 따르면 자율주행 중 운전자 의지와 상관없이 조향장치가 갑자기 꺾이면서 차선을 넘나들고, 차선이 없는데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심지어 도로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도 문제의 차량과 같은 차량이 국내에도 판매중이나 국토교통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감독기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단체는 비난했다. 

단체 관계자는 "공정위는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에 대한 과대 과장 광고 및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면서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오토파일럿 범위와 허위 여부를 즉각 조사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슬라에는 “오토파일럿 명칭이 완전자동, 자율주행을 연상케 해 마치 자사의 전기차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인양 착각하도록 광고해 구입을 유도하는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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