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금융범죄’ 적발 그물망 좁힌다...금감원-경찰청 ‘맞손’
‘변종 금융범죄’ 적발 그물망 좁힌다...금감원-경찰청 ‘맞손’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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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원장·민갑룡 청장 업무협약식 참석...대리입금·대면편취 등 문제의식 공유
윤석헌 금감원장(왼쪽)과 민갑룡 경찰청장 / 연합뉴스
윤석헌 금감원장(왼쪽)과 민갑룡 경찰청장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점차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경제적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신종 금융범죄로부터 지킨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7일 오전 11시 경찰청과 함께 전화금융사기·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윤석헌 금감원장과 민갑룡 경찰청장 모두 참석했다.

두 기관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피해자와 직접 대면해 돈을 편취하는 과감한 수법 등이 자행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나아가 SNS 등에서 확산하는 대리입금, 저축은행·캐피탈·대부업체 등 금융기관 사칭 허위광고, 작업대출 등 다양한 변종 불법사금융 수법이 지속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의 규모와 피해액이 급증한다는 정보도 공유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실효적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공동 추진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교육 지원 ▲범죄 원천 차단을 위한 금융 제도 개선방안 마련 ▲기타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제반 업무 협력 등이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신종 금융범죄 사례를 금융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다각적 예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금감원의 불법금융행위 관련 콘텐츠와 경찰청의 범죄예방 홍보채널을 결합해 보다 효율적인 근절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금감원과 경찰청의 공조체계를 통해 불법금융행위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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