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기획재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투자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개미투자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거세게 확산된 투자자들의 반발을 감안한 발언이다.
당시 정부는 연간 금융투자 소득이 2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이면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3억원 초과분에 25%의 세율을 적용한 뒤 6000만원을 더하겠는 쪽으로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식 관련 세제 개편안은 상당 부분 수정·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 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최근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 조정 방안은 정부가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다는 것, 주식시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지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지시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풀이되고 있다. 나아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은 발표 당시부터 주식시장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동학 개미 운동' 등으로 모처럼 자금이 흘러든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면서 주식 양도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정부에는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으로 돈을 잃으면 보전해준 것도 아닌데 세금은 걷는 것인가” 등 불만의 글이 줄을 이었다.
'동학 개미'의 주축이 여권 주요 지지층인 20·30대라는 점도 궤도 수정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