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규제 대폭 조인다...투자한도 1천만원으로 축소 
P2P 규제 대폭 조인다...투자한도 1천만원으로 축소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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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플랫폼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 금지...고수익 상품 취급 못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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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P2P 거래와 관련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최근 투자사기로 논란이 된 ‘팝펀딩’, ‘넥펀’ 등과 같이 P2P업계에 잇따르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에 맞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미등록 P2P업체들이 P2P법 시행 후에도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이 있다는 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감안해 마련한 조치다.  P2P 대출은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 서비스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P2P법 시행 후 유예기간 1년 동안 적용된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개인 투자자는 P2P업체당 1000만원까지, 부동산 관련해서는 업체당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업체당 2000만원, 부동산 관련 상품은 1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인 업체 1곳당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P2P법 시행 시 '업체당 투자한도'가 '투자자별 P2P투자 총 한도(총 3000만원, 부동산 1000만원)로 변경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P2P업체의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제한된다. 

P2P업체는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의 대출 만기와 금리, 금액을 일치시켜야 한다.

차입자 정보 제공과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해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 또는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받는 행위, 투자 손실 보전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다른 플랫폼에서의 P2P 상품 광고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는 P2P 대출 상품명과 업체 이름 등만 알리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자가 P2P업체에서 투자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투자자가 P2P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토스·카카오페이·뱅크샐러드 같은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도 금지된다. P2P 업체들은 이들 플랫폼을 투자자 모집의 주요 창구로 써왔다.

그런데 이제는 이들 플랫폼에서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등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대신 투자자들은 해당 P2P업체의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가입·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고수익 상품도 취급할 수 없다. 

대출 채권·원리금 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 대출과 투자상품 취급은 제한된다.

또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P2P 대출도 제한된다. 단 대부업자의 경우 어음, 매출채권 담보 대출, 대부업자 중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자에 대해선 대출 예외가 적용된다.

경영정보 공시 의무 등도 강화된다. 부실채권 매각과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등 중요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대출 상품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사항도 상세하게 규정된다.

투자금 관리 기관도 은행과 증권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으로 제한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2년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0%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가이드라인 사전예고를 거쳐 다음달 27일부터 내년 8월 26일까지 개정안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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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2020-08-02 09:10:14
투자한도 축소하면 해결 되나요?
P2P를 양성화해준 금융위원회는 넥펀과 같은 P2P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책임있는 보상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sunny 2020-08-02 09:06:36
투자한도 축소하면 해결 되나요?
P2P를 양성화해준 금융위원회는 넥펀과 같은 P2P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책임있는 보상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Sunny 2020-08-02 02:01:00
사기집단의 강력한 처벌과 재산몰수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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