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영업사원이 차값 ‘유용’...대법 “본사도 일부 배상해라”
대리점 영업사원이 차값 ‘유용’...대법 “본사도 일부 배상해라”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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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손 들어준 1심, 2심이 뒤집어...대법 “구매자와 본사 책임 절반씩”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 회사 누리집 갈무리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 회사 누리집 갈무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본사와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 않은 자동차 영업사원이라도 구매자를 속여 차값을 빼돌렸다면 본사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동차 구매자 ㄱ씨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ㄱ씨는 2015년 9월 쌍용차의 한 대리점 영업사원 ㄴ씨를 통해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했다. 그러다 이후 금리 부담 탓에 지금 방법을 일시불로 변경했다.

ㄴ씨는 해당 차값을 자신에게 일시불로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면 할부금을 대신 상환 받아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이를 믿고 ㄴ씨에게 차값 총 328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ㄴ씨는 이 돈을 전부 사적 용도로 유용했다. 이에 ㄱ씨는 쌍용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쌍용차 손을 들어줬다. 쌍용차는 영업점과 대리점 계약을 했을 뿐 ㄴ씨와는 어떤 법률관계도 없다는 쌍용차 측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2심이 이를 뒤집었다. ㄴ씨가 형식적으로는 영업점과 계약을 맺은 직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쌍용차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ㄱ씨가 쌍용차에 사실을 확인해보지 않고 ㄴ씨 개인계좌로 차값을 보냈다는 점을 감안해 ㄱ씨와 쌍용차의 책임을 각각 절반씩으로 결론 지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했다.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류제화 변호사는 “앞으로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자동차 회사에 직접 책임을 물어 안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대리점 계약의 주요 내용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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