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피해자들, ‘사기 혐의’ 판매사 등 고소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피해자들, ‘사기 혐의’ 판매사 등 고소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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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6명, 판매·운용사 및 TRS 계약 증권사 대상 고소
"거짓 설명과 착오 빠진 것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행위"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달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판매사에 100% 배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모펀드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투자했다가 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판매사, 운용사, 총수익스왑(TRS) 증권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20일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투자자 56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판매사와 자산운용사, TRS 증권사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증권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신고를 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고소 대상은 판매사인 하나은행, 하이자산운용과 아름드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JB자산운용 등 자산운용회사 7곳, TRS 증권사 3곳 및 그 임직원 등이다.

투자자들은 204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누리에 따르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신탁재산을 TRS 증권사와 장외파생상품계약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하고, 해당 역외펀드는 이탈리아 법령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V)이 발행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 유동화 노트’에 투자하기로 계획됐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이 역외펀드는 자금 대부분을 엑스트라 버짓(Extra Budget) 매출 채권, 즉 당해 연도 예산 한도를 초과해 발생한 매출 채권에도 투자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채권이 만기가 길고 회수 자체가 불확실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만기까지 투자금을 상환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판매사는 고객들에게 빠른 회수가 가능한 ‘당해 연도 예산 내(In Budget Receivables)'에서 발행한 매출채권에 투자된다거나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고 소개하고, ‘연 5% 고정수익’, ‘설정일로부터 1년 내지 13개월에 무조건 중도 상환’ 등 설명을 통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투자자들은 판매 당시 이러한 설명과 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고소를 했다.

한누리 관계자도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 설명을 하거나 투자자들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면서 “투자판단에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이 펀드는 판매사가 주도적으로 기획·출시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서 “판매사 측이 펀드 판매 이전부터 장기채권이 편입돼 만기 투자금 상환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을 정황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펀드는 투자금 일부가 현지 폭력조직 마피아 ‘드랑게타’가 관리하는 기업의 채권에 투자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현재 판매사는 진상을 파악 중이며, 금융당국도 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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