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5~17일 연휴…생산유발 4조여원 효과
8월15~17일 연휴…생산유발 4조여원 효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7.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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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코로나 피로 해소와 내수 활성화 유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오는 8월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광복절(8월15일)에 이어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날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숙박·교통·음식업 등의 생산 유발액이 4조2000억원,취업 유발 인원은 3만6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올해는 광복절과 현충일이 주말과 겹쳐 실제 휴일 수(115일)가 지난해(117일)에 비해 줄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앞으로 남은 절차인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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