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애플에 다시 칼끝 겨눈다...‘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 재수사
檢, 애플에 다시 칼끝 겨눈다...‘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 재수사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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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중앙지검 불기소 반년 만에 재기수사 명령...6만3천여명 손배 소송 승기 잡나
애플 로고와 팀 쿡 최고경영자 / 애플 누리집 뉴스룸
애플 로고와 팀 쿡 최고경영자 / 애플 누리집 뉴스룸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검찰의 칼끝이 다시 애플을 향한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6의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켜 신형 단말기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재수사한다.

서울고검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가 지난 15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다니엘 디스코 애플 코리아 대표이사를 재물손괴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사건을 처음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해당 검찰청에게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일컫는다. 

시민회의 및 이용자들이 지적하는 주요 내용은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속도가 느려지고 각종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7년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이후 해당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는 게 시민회의 설명이다. 이용자들은 애플이 새 기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능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시민회의가 2018년 1월 고발한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고발 2년 만인 지난 1월 팀 쿡 등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시민회의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항고하면서 “객관적 증거를 모두 배척한 부실한 수사 결과”라고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혹의 시작은 지난 2017년 미국에서다. 미국 아이폰 소비자들이 제기한 고의 성능 저하 의혹은 ‘배터리 게이트’로까지 비화됐다. 이후 전 세계 아이폰 사용자들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소송이 잇달았다.

한국에서도 사용자 6만3767명이 2018년 3월 총 127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관련 논란에 대해 애플은 2017년 12월 구형 아이폰6·6S·SE에서 배터리 노후화로 전원이 갑자기 나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해명했다. 사과문까지 올렸다.

이번에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한 것은 최근 미국·유럽 등에서 연이어 애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에서는 지난 3월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최대 5억달러(약 595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 경제소비부정행위방지국 역시 올해 2월 애플에 2500만유로(약 344억원)의 벌금과 함께 프랑스 애플 홈페이지에 벌금 고지 사실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10월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에 1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시민회의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결정에 대해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애플 아이폰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길 바란다”며 “다른 여러 나라에서 혐의가 인정돼 과징금 처분 등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수사기관만이 ‘혐의없음’으로 애플에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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