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추에 쇳가루가?”...분말 향신료, 안전기준 최대 18배 초과 검출
“후추에 쇳가루가?”...분말 향신료, 안전기준 최대 18배 초과 검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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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제품 20개 중 14개 기준치 넘어...장기간 섭취 시 소화기 손상, 신경계 교란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되는 후추, 계피, 큐민 등 20개 분말 향신료 가공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70%)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판매순위 상위권에 있는 후추 8개, 계피 7개, 큐민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했는데, 각각 4개, 5개, 5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인 10mg/kg을 초과한 쇳가루가 나왔다. 일부 계피 제품에서는 최대 18배를 초과한 쇳가루가 제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출된 모든 쇳가루 크기는 안전기준(2mm) 미만이었다.

소비자원은 향신료의 열매나 씨 등 원료를 금속 재질의 분쇄기로 가는 과정에서 롤밀·칼날 등이 마찰하면서 쇳가루가 제품에 첨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원료 농산물에 묻어 있는 흙과 먼지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쇳가루가 제품에 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쇳가루 같은 금속성 이물질은 소화기 및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오랜 섭취로 인체에 장기간 축적될 경우 면역력 저하나 신경계 교란을 유발할 우려도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분말 제품에 금속성 이물이 혼입되지 않게 하려면 충분한 자력의 자석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자석봉을 세척해 부착된 분말 등을 제거하는 등 업체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사 대상 제품 중 4개는 품목보고번호, 식품 유형, 내용량 등 일부 사항을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방사선 조사 처리를 한 제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향신료 제품은 살균 목적의 전리방사선 조사 처리가 허용되는데, 이 경우 해당 사실을 밝히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제조 공정과 표시 상태를 개선토록 권고했다. 사업자들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분말 향신료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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