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스위트룸?"...소공연 노조, 배동욱 회장 고발
"세금으로 스위트룸?"...소공연 노조, 배동욱 회장 고발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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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노조, 배 회장 기자회견 거짓이라고 비판...업무·배임 혐의 등 검찰 고발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조사 착수...워크숍, 일감몰아주기 등 의혹 전반 확인 예정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연합뉴스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최근 ‘술·춤판 워크숍’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배동욱 회장을 둘러싼 단체 내부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워크숍 논란 이후에도 숱한 의혹으로 단체 안팎의 사퇴 압박 받고 있는 배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일부 직원들에게 고발까지 당한 것이다.

이들 직원은 배 회장의 지난 14일 기자회견 내용은 대부분 거짓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들을 고발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공연 사무국 노동조합은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 회장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보조금관리법위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협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검찰은 배 회장을 철저히 수사해 위법 여부를 명백하게 밝혀 달라"면서 "앞서 노조가 직접 진정서를 낸 만큼,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영선 장관도 나서서 소상공인연합회를 올바로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배 회장은 지난 번 술·춤판 워크숍 논란 뿐만 아니라 정부보조금으로 도서를 구입한 뒤 이를 팔아 후원금을 걷고 이렇게 마련된 100만원을 사적으로 측근에게 입금시키는 등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관리법 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보조금이 들어간 행사에 부인과 딸까지 동행하고 국민 세금(국가 보조금)으로 가족과 함께 호텔 스위트룸을 이용한 것은 횡령·업무상 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노조는 지난 10일 소공연 노조의 배 회장 사퇴 요구 기자회견 직후부터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여부를 물으면 집요하게 추궁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관련 의혹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 이외에도 경포대 관광, ‘딸 일감 몰아주기 논란’(꽃집 논란) 등에 관한 물증을 모아 검찰에 제출했다. 

특히 배 회장은 지난 2일부터 언론에 워크숍 관련 문제 기사가 나가자 황급히 돈도 입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배동욱 회장 등 3명의 임원진은 언론에 워크숍 관련 문제가 발생하자, 7월 2일에 입금했다"며 회비입금내역을 증거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도 소공연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 직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다음날(22일)까지 서울 동작구 소공연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조사에서는 걸그룹을 부르고 술판을 벌여 논란이 됐던 워크숍 관련 자료 외에도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에 일감을 몰아준 점, 워크숍에서 후원금을 받아 별도계좌에 챙긴 점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서 지난16일 1차로 관련 자료와 문서를 제출받았고 오늘은 소공연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내용까지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직원들이 현장에서 관련내용을 조사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소공연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시정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공연은 법정기관으로 연3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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