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잠자는 개인연금 500억' 9월에 주인 찾아준다
금감원, '잠자는 개인연금 500억' 9월에 주인 찾아준다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07.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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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이후 2년간 접수 정보 37만건 통해 상속인 확인…우편으로 미수령 사실 안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사망한 가족에게서 물려받을 개인연금이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직접 알려주는 서비스를 오는 9월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면 나머지는 상속되는데도 '잠자는 개인연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입자 본인만 수령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상속인들이 잔여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 해 2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개선돼 사망자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 및 수령할 연금액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해 왔는데도 그렇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조회 서비스 개선 이전에 미수령한 개인연금이나, 상속인의 정보 부족으로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연평균 280억원가량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조회 서비스 개선 이전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정보 37만 건(2017년 1월 1일~2019년 1월 31일)을 대상으로 연금 미수령을 직접 확인해 상속자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예상되는 개인연금 규모는 약 500억원이다.

금감원은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 가입 정보를 확인한 뒤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으면 오는 9월 중 상속인이나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상속인들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상속 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한 뒤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으면 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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