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모기 기피제’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모기 기피제’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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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1000건 검사해 40건 적발...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및 점검 지시
식약처 / 연합뉴스
식약처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여름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모기·진드기 기피제 관련 허위·과대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기·진드기 기피제 관련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40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에는 접속 차단 및 점검 지시가 내려졌다.

적발된 광고 중에는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한 허위광고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광고는 해당 제품이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천연 기피제’, ‘식약처 허가제품’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또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안전한 성분의 모기 기피제’나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 등의 표현을 쓰며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제품들도 있었다.

공산품 허위광고 사례 / 식약처 제공
공산품 허위광고 사례 / 식약처 제공

또 ‘보습 및 가려움 완화’, ‘해당 부위 외용 소독(손소독제)’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을 포장 용기에 표시한 과대광고도 15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기피제는 피부 노출 부위나 옷 위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눈·입·상처 부위·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않아야 하며 외출에서 복귀 시 기피제 사용 부위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의약외품’ 표시나 식약처 허가 여부를 확인해 미검증 제품의 표시·광고를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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