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국세청이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이마존코리아)에 법인세 1500억원을 징수했다. 한국에 적을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던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해 ‘소득만 있다면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과세 원칙을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아마존코리아에 법인세 1500억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지난해 1월 아마존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1년에 걸쳐 아마존 본사와 아마존코리아의 소명을 청취한 뒤 결정한 최종 금액이다.
이에 따라 아마존은 지난해 11월 고지 세액을 전액 납부하고 별도 불복 절차도 밟지 않았다. 지난 1월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당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구글코리아와는 다른 행태다. 아마존코리아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모든 국가·지역에서 적법하게 세금을 내는 등 현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 기업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자신들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사업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법인세 대부분을 미국 과세 당국에 납부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당 기업들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세금 납부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아마존코리아의 경우 2012년부터 국내 기업을 상대로 자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8년 기준 관련 시장 점유율 역시 51%로 업계 1위다. 2위인 KT(20%)와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아마존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꾸준히 독보적 선두 자리를 지켜온 셈이다. 아마존이 국내에서 올리는 한 해 매출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아마존코리아에 대한 법인세 부과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활발히 사업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사실상 한국에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법인세를 과세할 방침이다.